본 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. 후원금 및 납부하신 내역은 '법인세법 제 24조'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기부금으로 인 정되어 연말 세금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국세청 간소화를 등록하시면, 별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없이 국세청 홈페 이지에서 기부금내역을 확인 및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(문 의 : 010-2378-0531)